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된다.
첫 번째 업종으로는 2019년 10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지정됐으며, 11월에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12월에는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제조업이 지정됐다.
2021년 9월 기준 총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상기와 같이 지정되는 사유는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
서점업도 마찬가지 지방 동네서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대형서점 제한사항
1. 대형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규모 서점
2. 서점 출점 제한사항 : 신규 인수, 추가사업 개시, 확장이 5년간 금지
& rarr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기간 동안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3. 학습지 : 초,중,고 학습지는 신규출점 시 3년 동안 판매 금지
& rarr 위와 같은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서점의 매출중에 학습지가 차지하는 년간 비율은 적게는 20% ~ 많게는 30%까지 차지한다.
허용사항
1. 신규출점 : 1년에 1개만 가능
단, 기존 운영중인 서점을 폐업 후 신규로 출점하는 것은 신규출점을 보지 않고 기존 매장으로 구분한다
2. 서점업 미인정
카페, 식당 등 서점과 타 상품군과의 복합매장, 서적 판매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며, 서적 면적이 1,000㎡ 미만인 곳.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각 업종별 기간이 상이합니다. 서점업의 경우 상기 기간입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집 옆에 영풍문고가 생겨서 좋다고 자녀의 학습지를 사러 갔다가
판매금지라는 말을 듣고 왜? 도대체 이유가 뭔데?라는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만 보던 대기업 출점 제한 사항들을 알게 되었으며, 단순히 대기업들의 권고가 아닌법제화되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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