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 월, 건축물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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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 2024년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7월 말일까지 납부하고
9월 16일~9월 말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한다.
납부방법
1.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일출기(ATM)를 통한 납부
2. 전용계좌 서비스를 이용 납부 (우리, 신한, 하나, 국민, 카카오뱅크 등)
3.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울시 ETAX, 지방세 ETAX,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여 납부)
4. 편의점을 이용 납부
- 대상 : CU, GS25, 쎄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
-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5. ARS 이용 납부 : 1599-3900
재산세 납부 이벤트
1. KB국민카드
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또한 카드 자체 서비스이지
재산세 납부를 위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2. 카카오페이 이벤트
카카에페이 앱에서 재산세 관련 배너를 클릭하시고
카카에페이를 이용하여 납부만 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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