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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확한 계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계산 공식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 상한 요율 : 거래유형과 금액에 다라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요율
- 중개수수료 협의
→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한 금액으로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최대 요율(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 부동산 유형별 중개수수료 요율
서울시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지역 상이한 곳이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예시
예시 1 : 아파트 매매
- 거래금액 : 10억 원
- 상한 요율 : 0.5% (9억~12억 미만)
- 계산 : 10억 X 0.005 = 5백만 원
- 적용 :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
예시 2 :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의 경우에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매매와 같이 확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임대료로 나누어져 있어서
전세환산가를 계산해서 중개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전세환산가는 월세로 내는 부동산을
전세가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거래 시 자주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전세환산가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전세환산가 : 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 5천만 원
- 월세 :2백만 원
- 전세환산가 : 5천만 원 + (200만 원 X 100) = 2억 5천만 원
- 상한 요율 : 0.9%
- 계산 : 2억 5천만 원 X 0.009 = 225만 원
- 적용 :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주택 매매, 전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월세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오늘 포스팅 잘 읽어 보시고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아까운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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