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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3가지 방법

by 에레노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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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항 공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바로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세상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알려드리니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체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은 집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전세 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확인이 쉽지만

신축 건물,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주택과 필히 비교하시기 바라며

분양가도 꼭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세가율이 최대 80%가 넘어가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런 주택의 경우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 매매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활용 및

각 부동산 사이트에서 보시면 실거래가 조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단순히 주택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주택이 금융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압류나 신탁이 걸려 있는지'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등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기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갑구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을구에 있는 근저당 같은 채무사항의 해소가 되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하며

당연히 근저당 같은 채무가 많다면 피해야 할 주택이겠죠?

그리고 계약을 하신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말소사항을 필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이제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짜고 세입자를 속이는 사례

즉, 이중계약을 한다거나, 전세로 계약하고 집주인 한테는 월세로 계약

등등 여러 가지 사기수법이 나오니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 손해를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계약을 하려는 주택이

다른 공인중개사에도 등록된 매물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곳에 등록된 것보다는 여러 군데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있다면

조금은 더 안전한 매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속이려도 든다면 안 속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위 내용만을 확인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할까요?

작은 돈이 아닌 아주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꼼꼼히 챙기셔서 나쁜 일에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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