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준비1 실업급여(고용보험) 수급 자격 및 정당한 퇴직 사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여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일정기간 고용 보험에 가입 조건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중요 : 자발적이지만 정당한 이직(퇴직)사유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직(퇴직)사유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②.. 2024.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