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여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고용 보험에 가입 조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 : 자발적이지만 정당한 이직(퇴직)사유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직(퇴직)사유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항 경우
④ 사업장 이전(발령)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상기 6가지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퇴사일지라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④번 항목은 다른 5가지 사항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니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당을 받는 것이니 퇴사 당사자가 정당한 이직(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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