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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 55세 이상이라면, 심층건강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에레노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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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노동자이거나, 경비원, 택시, 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뇌,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자라면

건강상담부터 정밀검사까지 심층건강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이미지를 누르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뇌, 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은 밤샘근무와 같은

장시간 고된 노동이나 스트레스 등이 주 원인인데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경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

지원대상

ㅇ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1) 기존 건강진단결과에서 뇌,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ㅇ 아래 뇌, 심혈관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① 최고혈압 140mmHg이상 또는 최저혈압 90 mmHg이상
② 공복혈당 126mg/dℓ이상
③ 총콜레스테롤 ≥240mg /dℓ 또는 LDL ≥160mg /dℓ 또는 중성지방 ≥200mg /dℓ\
④ 비만(BMI ≥30) 또는 복부비만(남 ≥90cm, 여 ≥85cm)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4)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받은 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인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

8) 제59조(특례업종) 종사자

사업절차

※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비용 지원이 가능함

(선정여부는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

분기별 일정 및 선정 인원

※ 검진 소요기간(최대 90일(검진 30일, 추가검진 30일, 건강상담 30일))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

※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

검사항목, 지원금액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 검사가 가능한 건강검진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1) 심층건강 진단

- 지원금액 : 156,000원(기본 검사비용 195,000원의 80%)

  ※ 자부담금 39,000원(195,000원의 20%)

- 검사항목 :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2) 초고위험군 관리

- 지원금액 : 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 지원조건 : 심층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된 수진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밀검사 추가 지원

- 검사항목 :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 + 건강상담(2회 이상)

※ 건강상담은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 원, 유선 1.5만 원 추가 지원


우리의 건강은 스스로 찾아서 챙겨야 합니다.

상기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라며

모든 사람 지원이 아닌 선청방식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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