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 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입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용어만 보면 내가 어디 이직한 게 아닌데 왜 이직확인서지?
그리고 왜 이직확인서를 내가 퇴사한 회사에서 제출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는 이직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소규모 개인 사업장이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지만 실업급여 지급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즉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종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및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보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각 회사에서 퇴사자의 사실을 정확히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 24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퇴사자는 작성할 게 없고 고용자가 작성,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 그림에 위치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 즉 우리가 흔히들 아는 소규모 가게, 카페, 음식점, 옷가게 등등
사장 외 종업원 1인만 두고 있는 모든 영업점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이직확인서를 알지 못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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