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으니 순서대로만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누구나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서류 제출 요청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2가지 서류는 퇴사자가 아닌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인사과 또는
사업주에게 미리 요청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 확인(온라인)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할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절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 구직등록(온라인)
-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 상태임을 등록합니다.
기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하였는데 현재는 고용24에서 모든 서비스를 시행하니
보다 편리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사전교육(온라인)
-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인정 신청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해야
빠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복지센터 방문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사유별로 준비 서류가 다르니 해당 지역 고용복지센터 사이트에서 필요 서류를
필히 참조하시어서 번거롭게 재 방문하지 않도록 준비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 시 준비 서류는
① 주민등록등(주소변동 이력 포함)
②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등 인사발령 사실 확인 자료(인사명령지 등)
③ 사업장 이전 원거리 발령에 의한 퇴직 경위서
④ 통근시간 증명 자료(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네이버지도에서 대중교통 길 찾기 활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실업급여 항목을 검색
6. 취업 준비
-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교육, 입사지원, 면접 등의 구직 및 구직 외 활동을
행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따라서 각 활동의 제출 숫자가 변경되며,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며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하여 고용복지센터에서 안내해 줍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온라인)
- 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고용센터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특정회차를 제외하고서는 인터넷으로 구직/구직 외 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실업급여(고용보험) 신청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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