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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인상

by 에레노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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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이제는 1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대비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의 일입니다

 

궁금한 최저월급, 최저연봉은 얼마?

급여생활자들에게 젤 중요한 게 월급, 연봉이죠?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최저 월급,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

월 근무시간이 총 209시간이라고 가정.

세전 최저월급 209만 6,270원.

최저연봉은 2,515만 5,240원입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월급은 35,530원, 

최저연봉은 426,360원씩 올랐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인 것들 다들 아시겠죠?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을 10%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및 복리 후생비가 있다면,

해당금액까지 모두 합쳐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개개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도 있지만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급여 인상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급여 인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인상되는 만큼 무엇인가를 줄이려 하겠지요

물론 대기업에서는 영향이 적겠지만

중소, 영세기업, 자영업자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1일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소정근로 8시간 기준, 2025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일 임금은 64,192원

2024년 기준으로는 63,104원입니다.

1,088원 올랐습니다.

8시간 근로 기준이고 그 이하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줄어드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최저 실업급여에 반영됩니다.

중요 포인트는 최저시급이 올랐어도

실업급여 최대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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