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는 2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2가지로 분류 되는데
오늘 알아볼 것은 직장가입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되는데
보통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일 경우보다
적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ㅇ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
ㅇ 적용 대상자
퇴직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
ㅇ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x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매월 급여명세표에 적힌 건강보험료
금액만큼 퇴직 후에도 보험료로 낸다고 보면 된다.
(정확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회사 50%, 근로자 50% 부담인데
퇴사 후에는 회사 부담분까지 내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은 제외하고 기존 근로자 부담분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ㅇ 임의계속가입 기간 및 혜택
임의계속가입은 36개월 동안 유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ㅇ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자사 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유선, 온라인을 통하여 가입신청 가능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름)
ㅇ 건강보험 공단 방문 시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이상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퇴사를 하였을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이 제일 먼저 드는데
우리 가족만이 아닌 나에게 등재되었던 부모님까지 생각하게 되면
머리가 아픈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이니
많이 활용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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