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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예정일보다 일찍 수령하는게 낫다?

by 에레노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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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예정일보다 조기 수령하는 사람수가

점점 늘어서 8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만 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일찍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미지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조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한 달에 약 286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전연봉 약 4,470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 기준에 조금씩 바뀌고, 조기 수령 중에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 수령 시 평생 받는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대신에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연금 수령을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감소합니다.

최대 5년을 당기게 되면 30%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65세 기준 수령 시 연금액이 100만 원으로 가정 시

5년 당겨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0% 줄어든

월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감액된 연금은 65세 이후에도 이어져서

평생 적용 됩니다.

따라서 평생 받는 연금액이 30%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1952년생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조기수령자가 늘어나는 이유?

그러면 조기 수령자가 왜 늘어날까요?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가 팍팍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으며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의 여유가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연금 개시일까지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평생의 연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시어서

본인의 삶에 불편함이 없는 결정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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