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예정일보다 조기 수령하는 사람수가
점점 늘어서 8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만 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일찍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조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한 달에 약 286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전연봉 약 4,470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 기준에 조금씩 바뀌고, 조기 수령 중에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 수령 시 평생 받는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대신에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연금 수령을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감소합니다.
최대 5년을 당기게 되면 30%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65세 기준 수령 시 연금액이 100만 원으로 가정 시
5년 당겨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0% 줄어든
월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감액된 연금은 65세 이후에도 이어져서
평생 적용 됩니다.
따라서 평생 받는 연금액이 30%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조기수령자가 늘어나는 이유?
그러면 조기 수령자가 왜 늘어날까요?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가 팍팍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으며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의 여유가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연금 개시일까지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평생의 연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시어서
본인의 삶에 불편함이 없는 결정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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