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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관련해서 무려 75년 만에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행되는것은 아니고 28년도부터 유가족이
물려받는 것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표로 보는 상속세 개편안
기준 : 4인가족 (부부, 자녀2인)
상속재산 : 20억 (배우자 10억, 자녀 1인당 5억씩)
구분 | 현행 | 개정 |
세금방식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자녀 공제 한도 | 일괄 공제 5억원 or 기초(2억)+추가 공제 1인 5천만원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선택 |
개별 유산 상속 금액으로 산정 자녀 1인 5억 |
상속세율 |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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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 상속시 변화 | 공제액 배우자 8억6천만원 일괄공제 5억 공제액 제외 6억4천만원에 대한 상속세 1억3200만원 세금 발생 |
공제액 배우자 10억 자녀 각 5억씩 공제 상속세 0원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유산세 : 사망자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상속세를 산정하는 방식
유산취득세 : 유가족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산정하는 방식
유산세의 경우 상속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방식인데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게 되면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금액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상속세율 과세 기준이나 낮아져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다.
위와 같은 방식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부터 이어진
유산세 체계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걸친 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만 딱 정리해서 놨지만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공제한도, 인적공제한도,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등
그래도 결론은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면 실제로 받는 만큼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거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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