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내부에 설치된 광고판을 보고 알게 된
맞벌일 가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바로 '아이 돌봄 서비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모가 급한일로 아이의 하원을 누구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떡할 것인가? 누가 갈 사람이 없다면
그럴 때 이용하면 딱 좋은 정부지원 서비스인 것 같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기본형 |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아동 |
연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가사활동제외) |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
ㅇ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ㅇ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아이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근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아동 복지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
ㅇ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 합니다.
ㅇ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활동 범의
1. 기본형 서비스
ㅇ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및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ㅇ 외부활동 (서비스제공 기간과 이용작 간 사전 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활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인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이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ㅇ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화,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ㅇ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요금 | 평일주간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야간 활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활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3명 동시 돌봄시 11,630원+5,815원+5,815원 = 23,260원 |
다자녀할인 | ㅇ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해택이 적용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소득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할인) 본인부담금의 10% |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건당 11,630원 부과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11,630원 x기 연계시간 x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긴급/단시간 돌봄이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긴급/단시간 돌봄 개요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 요금
시간제 서비스 기본 비용(11,63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상기 2가지 제도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당장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만일을 위하여 알아 두면 좋은
정부 지원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하단 이미지 클릭하시면 '아이 돌봄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에서 이용 비용 및 자세한 필요 서비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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