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예금자보호법 한도가 1억으로 상향?

by 에레노 2024. 11. 21.
반응형

지난 13일 여야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도 인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관련해서는 빠르면 이달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이익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당연 1억으로 올라가면 내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면 금융권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예상되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인상건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예상을 해 본다면
그 첫 번째가 예금 이자율 하락,
두 번째는 금융기관 간의 예금 유치 경쟁 심화
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뭣하지만
어쨌든 내 돈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데에서는
오랜만에 잘 결정한 게 아닌가 합니다.
예금 금리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즉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금융권의 종류

금융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금융권

제1금융권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이 있습니다.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우리가 흔히 주변에 많이 보이는 은행들은 대부분이 제1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는 협동조합,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캐피털 등
신협,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KB캐피털, 삼성카드 등
저축을 할 때에는 보통 저축은행, 신협, 수협, 지역 농협 등으로
많이 가는데 이곳이 전부 다 제2금융권 은행입니다.
제1금융권이 아닌 모든 곳을 다 제2금융권으로 통칭을 합니다.

제3금융권

제3금융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대부업, 사채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제3금융권은 대출이자율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른다고 해서 관련한
제 생각을 조금 지껄여 봤습니다~~

반응형